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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내용 | |||||||||
목적 | 아동의 어휘력 및 표현력을 길러 종합적인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동화의 감수성과 정서순화를 통한 정서발달 지원, 색다른 감성의 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극대화 | |||||||||
서비스 대상 (소득,연령,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) | -소득 : 기준중위 소득 120% 이하 -연령 : 만2세~8세 (2008년~2014년 출생자) -가구특성 : 해당 없음 -우선순위 : 해당 없음 *중복이용 불가사업 :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*중복이용 불가 :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| |||||||||
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| -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 : 월64,000원
-결제원칙 : 회당 결제방식(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, 당일 결제 원칙) | |||||||||
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| -지원기간 : 12개월 -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: 1개월마다 생성 -재판정 사업 여부 : 해당 사업 아님 | |||||||||
서비스 내용 | -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: 주1회(월4회/a+b),회당 50분 a.주1회(월4회), 회당 50분 b.분기1회(연4회), 회당 50분 •B 서비스 제공하는 월에는 a 서비스는 월 3회 제공. 즉, 분기별 1달은 a 3회+b 1회 진행 -서비스 내용: a.동화 구연 -연령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여 구연, 행연(신체표현을 겸한 구연) -악연 (음악 및 음률을 가미한 구연) 서비스 제공 B 동화 구연 연극 -인형, 그림, 막대, 완구, 손 유희,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람 및 참여, 역할극, 발표회(아동 참여형) -집단규모 : 1~8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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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
목적 |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동의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및 창의성 증진 | 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(소득,연령,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) | -소득 : 기준중위 소득 120% 이하 -연령 : 만 7세~15세 (2001년~2009년 출생자 또는 초등학교 재학생~중학교 재학생) -가구특성 : 등급별 가구특성 상이 (하단”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” 참고) -우선순위 : 해당 없음 | ||||||||||||||||||
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| -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 : 월140,000원
-결제원칙 : 회당 결제방식(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, 당일 결제 원칙) | ||||||||||||||||||
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| -지원기간 : 12개월 -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: 1개월마다 -재판정 사업 여부 : 해당 사업 아님 | 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내용 | -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: 주1회(월4회/a+b), 회당 시간 상이 a.월3회(주 1회), 회당 120분 b.월1회, 회당 360분 c.월 횟수 a 3회 + b 1회 진행 -서비스 내용 : a 비전형성 기본과정 -열정, 정체감, 감수성, 적극성와 리더십, 창의력, 사회성 증진을 통한 비 전형성 지원 B 비전형성 관련체험 -해양생물, 해양문화, 해양생태, 해양역사, 해양인물, 해양스포츠 체험서비스 제공 -체험활동 시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-집단규모 : a 1~12dls, b 인술자 1인당 이용자 12인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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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
목적 |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| 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(소득,연령,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) | -소득 : 제한 없음 -연령 : 만 18세 이하 (1998년(포함) 이후 출생자) -가구특성 :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*등급별 가구특성 상이 *발달지원 1.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2.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/진단서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등이 있는 경우 3.교육기관 교사, 유아교육기관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. 단, 발달검사(K-CDR Ⅱ, K-ASQ는 K-DST로 대체) DEP등, K-CBCL, K-PRC (K-CYP로 대체) 또는 효과성 검사 도구 (예:언어발달척도, 인지기능검사 등) 결과 (일반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지 포함)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에 해당하는 경우 : 추천서+검사결과지(작성기관 명시, 단순검사지 제출이 아닌, 검사 결과에 따라 간단한 서비스 필요 사유 별도작성) 동시제출 4.기타 등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,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*문제행동 1.문제행동(ADHD)관련 의사 진단서/소견서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.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,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서가 있는 경우 2.교육기관 교사, 유아교육기관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,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또는 효과성검증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(일반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지 포함) 절단점 이상인 경우 : 추천서+평가결과지 (검사지+분석결과, 작성기관명 명시) 동시제출 *임상심리사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제출 경우,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사본 함께 제 (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) -우선순위: 해당 없음 *중복이용 불가사업 : 발달재활서비스,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(2016.7 이후 적용) *중복이용 불가 :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| 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| -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 : 월160,000원
-결제원칙 : 회당 결제방식(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, 당일 결제 원칙) | |||||||||||||||||||||||
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| -지원기간 : 12개월 -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: 1개월마다 -재판정 사업 여부 :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 단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| 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내용 | -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: 주1회(월4회), 회당 1인 : 50분 / 3인 이하 그룹 : 90분 *단, 집단프로그램 진행할 경우 필요한 근거자료 구비 ( 진전사정결과보고서 또는 진전평가서) *진전사정에 따른 결과지 별도 첨부 -서비스 내용 : a 발달지원 -발달기초 : 기본적 대근육,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-언어발달: 의사소통 기능/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-초기인지 :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-정서,사회성 : 기본적인 정서표현, 가족 및 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B 문제행동 -심리상담 :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(회당 10분 내외) -개인 맞춤형 *놀이프로그램: 놀이를 통하여 아도으이 심리적 아정감, 사회성, 정서발달 등 지원 *언어프로그램 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, 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,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 능력 향상 *인지프로그램: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*미술프로그램 :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*음악프로그램: 다양한 악기 또는 음악을 통한 표현력 향상, 정서발달 향상 -집단규모 : 1인 원칙, 지원기간 3개월 이후 3인 이하 그룹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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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음악/미술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한 아동/청소년의 정서/행동적 문제 해결 | 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(소득,연령,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) | -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-연령 : 만 4세~13세 (2003년~2012년 출생자) -가구특성 :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1.학교부적응 및 정서/행동문제ㅡ이 어려움에 대한 의사 진단서/소견서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등, 임상심리사 소견서 또는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,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서가 있는 경우 2.학교부적응 및 정서/행동문제로 어려움이 있어,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, 유치원, 어린이집의 교사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 3.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/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또는 효과성 검증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(일반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지 (검사지+분석결과, 작성기관명 명시) 포함) 절단점 이상인 경우 -우선순위 : 해당없음 *중복이용 불가사업(2016.7. 이후 적용) : 발달재활서비스,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,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*중복이용 불가 :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| ||||||||||||
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| -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 : 월180,000원
-결제원칙 : 회당 결제방식(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, 당일 결제 원칙) | ||||||||||||
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| -지원기간 : 12개월 -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: 1개월마다 -재판정 사업 여부 : 해당 사업 아님 | ||||||||||||
서비스 내용 | -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: 주2회(월 8회/ a+b), 회당 60분 a 주1회(월4회), 회당 60분 b 주1회(월4회), 회당 60분 (*월 횟수 : a 4회 + b 4회 진행) -서비스 내용 : 학교부적응 등 정서 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대상 클래식 악기 및 미술교육 등을 매개로한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a 음악 및 미술 실기 -악기이론 및 실기(바이올린, 플룻, 클라리넷, 비올라, 첼로 등 선택), 악기대여 -미술지도 : 기본 스케치 기술, 크레파스 물감 등 채색화 그리기, 조각 및 만들기 등 b 정서순화프로그램 (그룹 심리치료) -미술치료, 음악놀이 치유,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-집단규모 : 3인 이하 소그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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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매의 발병과 중증화를 사전에 예방 | 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(소득,연령,가구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) | -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-연령 : 만 65세 (1951년(포함) 이전 출생자) -가구특성 :등급별 가구특성 상이 (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) -우선순위 : 해당없음 *중복이용 불가사업 :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노인장기요양서비스 *중복이용 불가 :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| ||||||||||||
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| -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 : 월160,000원
-결제원칙 : 회당 결제방식(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, 당일 결제 원칙) | ||||||||||||
지원기간 및 재판정사업 | -지원기간 : 12개월 -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: 1개월마다 -재판정 사업 여부 : 해당 사업 아님 | ||||||||||||
서비스 내용 | -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: 주2회(월 8회/ a+b+c), 회당 60분 / 3인 이하 그룹 : 90분 •단, 집단프로그램 진행할 경우 필요한 근거자료 구비 •*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이용자 상담기록지(서명필수) 별도 첨부 -서비스 내용 : a. Alz 학습요법 : 치매예방 및 중증악화 예방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뇌 활성화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습요법 교제에 의한 1:1 맞춤식 읽기, 쓰기 숫자계산으로 두뇌활성화 교육 B. 차문화 치료 : 차를 통한 정서기능 안정 및 상담 c. 택틸케어, 색종이접기, 회상요법, 치매예방체조, 레크레이션 중 택2 *이용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계획 수립 가능 -집단규모 : 1인 원칙, 3인 이하 그룹 가능 (단, 3인 이하 그룹은 전체 이용자의 30% 이내) *소그룹 가능 사유: 부부, 친척, 본인 가정에서 서비스 이용 거부 시 (지인 가정 활용한 그룹) *1:1원칙임을 안내하는 문서와 그룹 이용에 대한 동의서 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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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내용 |
목적 | -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 예방 -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자녀양육경비 경감 -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|
업무 흐름도 | ![]() |
서비스 내용 | -이용장소 : 마중물카드 가맹점 (마중물카드 홈페이지 가맹점 조회 가능) -이용방법 : 월 이용한도 내에서 결제 -이용한도 : 매월 1일 생성되며, 말일에 해당 월 잔여 한도가 자동 소멸됩니다. -이용절차 1.학생은 마중물카드 가맹점(치료기관)에서 서비스 이용 후 지원한도 내에서 결제합니다. 2.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승인 요청을 합니다. 3.거래승인 완료가 되면 학생 이용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 됩니다. 4.영수증에 승인 내역과 잔액이 표시됩니다. (학교 제출용 아님) 5.-마중물 카드는 교육청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발급 됩니다. |